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 강동구 둔촌, 송파구 장지, 경기 화성 동탄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시세보다 2030% 저렴하여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510년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상한액 이내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세종:
기본 공식: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 일반관리비 + 이윤
상한제 적용 시:
시세 비교 예시 (서울 85㎡):
1. 저렴한 분양가
2. 공공주택 품질
3. 주거 안정
1. 전매 제한
2. 실거주 의무
3. 재당첨 제한
4. 분양가 환수
1. 공급 일정 확인
2. 자격 요건 충족
3. 특별공급 활용
4. 실거주 준비
| 구분 | 분양가 상한제 | 일반 분양 |
|---|---|---|
| 분양가 | 시세의 70~80% | 시세 수준 |
| 전매 제한 | 5~10년 | 없음 |
| 실거주 의무 | 있음 | 없음 |
| 청약 경쟁률 | 50:1~200:1 | 10:1~100:1 |
| 재당첨 제한 | 5년 | 없음 |
| 당첨 확률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
경기:
세종:
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여 청약 당첨 시 즉시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매 금지 기간 동안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네, 취학, 근무지 변경,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예외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