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nswer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하여 최대 84점까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창원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85㎡ 이하 주택 청약 시 가점제가 적용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60점 이상이면 당첨 확률이 높고, 50점 미만이면 탈락 확률이 높습니다.
Key Takeaways
- 총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 최대 84점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이하 적용
- 60점 이상 당첨 유리, 50점 미만 불리
-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부터 계산
- 부양가족: 배우자 5점 + 부모/자녀 1인당 5점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상세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점제 적용 지역
수도권:
기타 지역:
- 부산 공공주택지구
- 창원 공공주택지구
- 세종 공공주택지구
적용 대상:
- 85㎡ 이하 주택
-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 공공주택
무주택 기간 점수 (최대 32점)
계산 방법:
-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
- 최대 16년(32점) 인정
계산 예시:
- 30세~35세: 5년 × 2점 = 10점
- 30세~40세: 10년 × 2점 = 20점
- 30세~46세: 16년 × 2점 = 32점
주의사항:
- 배우자 명의 주택도 유주택으로 간주
- 상속 주택도 소유로 간주
- 주택 처분 후 다시 무주택 기간 계산
부양가족 수 점수 (최대 35점)
계산 방법:
- 배우자: 5점
- 부모(본인/배우자): 1인당 5점
- 자녀: 1인당 5점
- 최대 35점
계산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5 + 10 = 15점
- 배우자 + 부모 2명 + 자녀 2명: 5 + 10 + 10 = 25점
- 배우자 + 부모 4명 + 자녀 4명: 5 + 20 + 10 = 35점 (최대)
인정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
- 60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
- 장애인(1~3급)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계산 방법:
- 가입기간 1년당 1점
- 최대 17년(17점) 인정
계산 예시:
- 5년: 5점
- 10년: 10점
- 17년 이상: 17점
인정 기준:
- 청약예금/부금/저축 모두 인정
- 해지 후 재가입 시 기간 초기화
- 통장 간 전환 시 기간 인정
종합 점수 계산 예시
사례 1: 35세 신혼부부
- 무주택 기간: 5년 × 2점 = 10점
- 부양가족: 배우자 5점 + 자녀 1명 5점 = 10점
- 청약통장: 3년 = 3점
- 총점: 23점 (당첨 낮음)
사례 2: 40세 맞벌이 부부
- 무주택 기간: 10년 × 2점 = 20점
- 부양가족: 배우자 5점 + 자녀 2명 10점 = 15점
- 청약통장: 8년 = 8점
- 총점: 43점 (당첨 가능)
사례 3: 45세 다자녀 가정
- 무주택 기간: 15년 × 2점 = 30점
- 부양가족: 배우자 5점 + 자녀 3명 15점 + 부모 2명 10점 = 30점 → 35점(최대)
- 청약통장: 12년 = 12점
- 총점: 77점 (당첨 높음)
가점제 점수별 당첨 확률
70점 이상:
60~69점:
50~59점:
40~49점:
40점 미만:
가점제 점수 높이는 방법
무주택 기간:
- 30세 이전 결혼 (무주택 기간 빠르게 시작)
- 주택 처분 후 청약 준비
- 배우자 주택 소유 피하기
부양가족 수:
- 부모님 동거 (60세 이상)
- 자녀 출산
- 장애인 가족 동거
청약통장 가입기간:
FAQ
Q1: 가점제 점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점수는 청약 신청 시 서류 제출 후 확인됩니다.
Q2: 무주택 기간은 만 나이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세가 되는 해의 생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Q3: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부양가족 점수에서 부모님은 본인 부모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도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해야 합니다.
Q5: 가점제 미적용 지역은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나요?
가점제 미적용 지역은 1순위 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가점제 점수가 낮아도 1순위면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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