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nswer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85㎡ 이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며, 수도권 청약가점제 지역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점수도 중요합니다.

Key Takeaways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상세

기본 자격 요건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 납입횟수

3. 지역별 예치금 기준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
서울300만 원600만 원1,000만 원
부산200만 원400만 원700만 원
인천/경기200만 원400만 원700만 원
기타 광역시150만 원300만 원500만 원
기타 지역100만 원200만 원400만 원

세대주 요건

일반공급 세대주 요건:

세대주 요건 예외:

청약통장 종류별 1순위 요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가점제 추가 요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창원 등 청약가점제 적용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외에 가점 점수도 중요합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

가점제 점수 구성:

1순위 자격 확인 방법

1. 청약홈 자가진단

2. 은행 모바일 앱

3. 은행 영업점 방문

1순위 자격 유의사항

예치금 부족 시:

세대주 변경 시:

주택 소유 이력:

FAQ

Q1: 청약예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네, 청약 신청 전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후 1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Q2: 청약부금으로 서울 102㎡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만 청약 가능합니다. 102㎡ 이하 아파트를 원하시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일반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세대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4: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2년을 다시 기다려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5: 청약가점제 지역에서 1순위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청약가점제 지역에서는 1순위 중에서도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점수가 낮으면 1순위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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