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nswer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85㎡ 이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며, 수도권 청약가점제 지역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점수도 중요합니다.
Key Takeaways
- 청약통장 2년 이상 보유 + 12회 이상 납입 필수
- 서울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예치
- 일반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완화됨
- 청약가점제 지역은 가점 점수 추가로 고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상세
기본 자격 요건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초기화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가입기간 인정
2. 납입횟수
- 총 12회 이상 납입
- 매월 1회 납입 기준 (1년에 12회)
- 일시납입도 횟수로 인정
3. 지역별 예치금 기준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
| 서울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 부산 | 2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 인천/경기 | 2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기타 지역 |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세대주 요건
일반공급 세대주 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
- 세대주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
세대주 요건 예외:
- 특별공급: 만 30세 미만도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주 요건 완화
청약통장 종류별 1순위 요건
청약예금
- 가입 후 2년 경과
- 목돈 일시납입 가능
- 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청약부금
- 가입 후 2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 85㎡ 이하만 청약 가능
청약저축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월 2회 납입)
- 국민주택규모(85㎡ 이하)만 가능
- 서울/부산 등 택지지구 외 지역 청약 가능
청약가점제 추가 요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창원 등 청약가점제 적용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외에 가점 점수도 중요합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수도권 민영주택지구 (85㎡ 이하)
- 부산/창원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점수 구성: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총점: 최대 84점
1순위 자격 확인 방법
1. 청약홈 자가진단
- applyhome.co.kr 접속
- 마이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정보 입력 후 자동 진단
2. 은행 모바일 앱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앱
- 청약 서비스 메뉴
- 자격 확인 가능
3. 은행 영업점 방문
- 청약통장 거래 은행
- 청약자격확인원 발급
- 정확한 1순위 여부 확인
1순위 자격 유의사항
예치금 부족 시:
- 청약 직전까지 추가 납입 가능
- 납입 후 1개월 경과 시 1순위 인정
세대주 변경 시:
-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 필요
- 부모님 세대에서 분가한 경우 주의
주택 소유 이력:
- 과거 주택 소유 시 무주택 기간 리셋
- 상속 주택도 소유로 간주
FAQ
Q1: 청약예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네, 청약 신청 전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후 1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Q2: 청약부금으로 서울 102㎡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만 청약 가능합니다. 102㎡ 이하 아파트를 원하시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일반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세대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4: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2년을 다시 기다려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5: 청약가점제 지역에서 1순위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청약가점제 지역에서는 1순위 중에서도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점수가 낮으면 1순위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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