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거주 요건,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적용 지역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합계가 당첨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 청약은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며, 순위와 가점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기본 요건:
지역별 예치금 기준 (2026년):
청약가점제 적용 지역(수도권, 부산 등)에서는 가점제 점수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가점제 구성 (최대 84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유형:
1. 신혼부부 특별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3.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 청약홈(applyhome.co.kr) 자가진단
2. 은행 방문 상담
3. 온라인 진단 도구 활용
아닙니다. 청약 1순위라도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당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지역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점제 미적용 지역에서는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모두 청약 자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만 청약 가능하며, 청약예금은 면적에 따른 예치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배우자 주택 소유 기간도 포함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점수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후 최종 확인됩니다.
아닙니다. 하나의 청약에서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에 자동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